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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이자 환급 신청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by ART & MONEY 2024. 3. 28.

 

2금융권 이자 환급제도 안내

 

2금융권 이자 환급제도 안내

2금융권 이자 환급제도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이 2금융권 대출 이자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행한 제도입니다. 이는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금융권이란 신용등급 낮은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체, 캐피탈 등을 말합니다. 제도 시행으로 이들 2금융권 대출 이자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대상 금융회사로는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체, 신용카드 가맹점 대출업체, 리스·할부금융업체 등이 해당합니다. 이들 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 환급 대상과 기준

이자 환급제도의 대상자는 연간 신고 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입니다. 다만 금융 기관 대출뿐 아니라 신용카드 업체 대출금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대상 거래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발생한 대출 또는 대출 이자 지급 거래입니다. 그리고 지급 이자 금액 중 연 25% 이내 부분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률은 기본적으로 15%이지만 영세 자영업자는 30%로 두 배 높습니다. 단, 개인별 환급 한도는 연간 300만원입니다.

환급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이자 환급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홈택스 또는 국세청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로는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납세 증명서, 대출 계좌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연도에 2금융권 대출로 발생한 이자 지급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 관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대비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등이 금융 이용에 따른 부담을 덜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